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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8 2020가단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28.부터 2010.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