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09 2019가단6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 외 4필지 지상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에 따라 원고의 2018. 6. 27.자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7. 27.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