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62469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명시 C 임야 4,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D로 E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었다.

2015. 4. 30. 국토해양부고시 F로 E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국토해양부고시 G로 지정고시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인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안에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에 의한 지목 변경이 불가하고,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지 않아 불법전용산지 지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1. 21. 기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불법전용산지 지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