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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고춧가루 등의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의 등록 영업소와는 별도의 미등록 영업소를 설치하여 약 6개월 동안 고춧가루 등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일부 공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관할관청에 의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미등록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의 양이 약 6,700kg (시가 4,391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영업소에서 위 제조가공과 관련된 초벌작업만을 진행한 후 나머지 작업은 등록 영업소에서 진행한 바, 당해 영업에 대한 아무런 등록 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에 비하여는 그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5. 26.부터 2015. 7. 24.까지 약 2개월간의 영업정지, 해당제품의 폐기 및 과징금 4,391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영업소에 구비하였던 설비를 이 사건 적발 직후 즉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