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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87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6. 16:00경 강원 철원근 근남면 소재 복계산 밑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21:1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109호 소재 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11,000원 상당의 닭강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6. 21:3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안경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국민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1:3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보석상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국민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503,000원 상당의 쥬얼리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매출전표, KB국민카드사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