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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385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의원 원장인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이 을(피고)의 임금과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25. 12. 31.까지이다.

제9조(임금) ① 갑은 매월 15일마다 15,000,000원을 을의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금액은 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 공적 부담금 중 근로자부담분을 을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난 뒤 을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10조(소득신고, 원천징수, 연말정산) ②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 연말정산이나 조세행정 등을 통해 을이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갑이 납부하고 을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위반)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갑이 을을 해고한 경우

8.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①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이 2015년에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금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을의 잔여임금과 계약기간의 손해, 그리고 을의 연령증가에 따른 개업과 취업에 대한 기회상실과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갑과 을이 합의해 정한 것이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갑은 을에게 어떠한 이의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5. 7. 2. 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