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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나28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인천 중구 G, H에 있는 ‘K’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34,21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134,2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가 거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 피고는 B과 함께 ‘K’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 피고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K’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K’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거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인천 중구 G, H 양 지상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 중구 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K’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고, 피고 남편 I은 위 인천 중구 G, H 양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가 ‘K’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작성한 판매전표 중 일부는 그 확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남편 O의 수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P)로 2005. 10. 19.에 1,570,000원, 2005.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