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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1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지인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방 가구를 납품 받은 지 불과 2개월 후에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2015. 5. 경에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방 가구를 납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개인파산ㆍ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주방 가구를 납품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