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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1:10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유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 온천 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