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사이에 2011. 5. 27. 체결된 대출원금 9억 원의...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10. 9. 27.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1 내지 4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이자율 연체이율 1 일반대출 5,300,000,000 2007. 2. 22. 2013. 2. 24. 연12% 연25% 2 일반대출 1,000,000,000 2008. 8. 22. 2013. 2. 24. 연12% 연25% 3 일반대출 1,000,000,000 2010. 5. 24. 2013. 2. 24. 연12% 연25% 4 일반대출 900,000,000 2011. 5. 27. 2013. 2. 24. 연12% 연25% 합 계 8,200,000,000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는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 5,300,000,000원에서 인지대, 신용조사료 등 각종 수수료 852,534,313원을 제한 나머지 4,447,465,687원을 지급받았고, 2006. 12. 27.과 2007. 2. 22.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대여금에 대한 공동담보조로 원고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B 대 16,552㎡ 토지 중 16552분의 8264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및 세멘벽돌 조스라브즙 3층 공장 및 물탱크 1층 997.92㎡ 2층 997.92㎡ 3층 47.52㎡ 지하 공장 570.24㎡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사무실 100.8㎡ 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6,240,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차 여신거래약정 체결과 동시에 2008. 8. 22.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