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2012. 6. 21. 신형전투복 외 62개 항목에 관한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한 외에 같은 달 29. 춘추운동복 외 1개 항목, 2013. 5. 10. 춘추운동복, 같은 달 31. 사계절용 신형전투복 외 33개 항목, 같은 해
6. 5. 하계용 신형전투복 외 17개 항목에 관한 각 납품계약을 같은 방법으로 체결하고, 각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각 물건을 모두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말경에 이르러 원고가 납품한 각 물건의 일부 원부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에 따라 같은 해 11. 5.부터 6개월간 국가와의 계약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시험성적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없고, 원고는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