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7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사이에 수입산 돼지 갈비를 총 810kg 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 갈비 중 801kg 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석 갈비로 제공하면서 외부 간판에는 석 갈비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위 음식점 내의 원산지 표시판에 석 갈비의 원산지를 ‘ 국내산, 수입산( 갈비: 헝가리, 돈육: 미국) ’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위반 촬영사진
1. D의 진술서, 납품 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된 이후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