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066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 F는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333,33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들(피고 B, E, F의 법정대리인들은 한정상속 승인에 따른 책임 제한만 주장할 뿐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아니하였다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