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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8.2.1.(51),431]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당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1990. 4. 13. 소외 대우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기'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중기조종사를 두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이를 운전하면서 대우중기에서 알선하여 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수입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대우중기에 납부하여 오다가 1994. 6. 13.자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등록명의마저 원고 앞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그 관리형태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여 온 사실, 대우중기는 1995. 7. 8.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금 3,400,000원, 사용장소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현대정유 증설공사장으로 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내려가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달 18. 13:40경 철골설치를 위하여 운반하여 놓은 철골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철골과 지면 사이에 끼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 또는 원고가 사실상 위 지게차를 지입하고 있던 대우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내지 제44조제4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은 소론과 같으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대우중기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도 그 내용이 중기조종사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숙식비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 데다가 작업수행상 위 회사의 지시를 받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임의로 중기를 철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있어서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회사가 아닌 시공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8.28.선고 96구3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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