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E의 위임을 받아 조합장 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0. 17.경부터 조합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조합비를 그 징수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징수한 조합비 중 1,710만 원을 F로부터 반환받게 된 것을 기화로 F로 하여금 위 반환금을 공소외 G에게 입금시키도록 하고, G으로 하여금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의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우 피고인 개인의 금원 또는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경비를 충당한 후 나중에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11. 22. H으부터 400만 원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부족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2011. 10. 25. 500만 원을 H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