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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6 2020가합1020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2. 피고로부터 임차 보증금 360,000,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3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제 3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제 3 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2,000,000원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 393조 제 2 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