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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308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중 '③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