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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811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2. 10. 23. 작성 증서 2012년 제75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