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31 2012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경부터 포항남ㆍ울릉선거구에서 유력한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 언론 등에서 거론되어 오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S당(이전 T당) 공천을 받아 포항남ㆍ울릉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U단체 단장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 U단체의 대리로 채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U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대해 홍보 및 지지 호소 업무를 부여받은 전화홍보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7년 T당 제17대 대통령경선후보로 출마한 V 국회의원의 경선캠프에서 지방언론단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돕다가 대선 이후에도 지방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등을 주축으로 하는 모임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1. 2. 25.경 충남 계룡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기존에 회원 60여 명으로 결성된 ‘V 언론특보단’이라는 단체의 명칭을 ‘U단체’으로 변경하고 자신이 단장 직책을 맡아 발대식을 하는 등 향후에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남ㆍ울릉선거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뜻을 굳히고, 위 선거구에서 자신의 저조한 인지도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