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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7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 대 29,547㎡ 중 29,547분의 37.052지분에 관하여 2016. 10. 13.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