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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8 2016가단1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