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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그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에 앞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그 당시 알게 되었다.

나) ①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옹벽 가드레일과 닿은 채 진행한 정도, ② 목격자가 들었던 교통사고 소리의 정도, ③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사고의 규모나 그로 인한 충격의 크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주변에 사람에 있었다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선행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가 그 인근에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 인은, 자신이 교통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