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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1 2018가단211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872,883원과 그 중 13,041,321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