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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51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의 2019. 6. 20.자 주주총회에서 G 및 D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