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25 | 양도 | 1985-07-06
문서번호
재산01254-2025 (1985.07.0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유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회 신
귀 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376, 1983.10.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유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붙임 :※ 소득1264-3376, 1983.10.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대지 27평에 무허가건물을 법원에 1차 유찰된 것을 2차에 650천원에 사채로 매수하였으나 부득이 이자 때문에 팔려고 합니다. 본인은 전세에 살고있으며 투기지역은 아니랍니다. 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05월 20일 등기됬으며 ○○에서 전세가 빠지지 않아 팔려고 합니다.)
가. 현시가로 산출하는지 여부
나. 내무부고시가로 산출하는지 여부
다. 거래가로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