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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9 2019재가단6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단11777)를 제기한 사실(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8.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10. 15. 법무법인 G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9. 1. 24.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9. 1. 24.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19. 1. 25.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9. 2. 7.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법무법인 G에 대하여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바,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준재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준재심사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그러나 피고는 준재심대상사건에 있어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