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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8143 판결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한 대출 모집, 대출 상담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649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6 (2011.06.08)

제목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한 대출 모집, 대출 상담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요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 ・ 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전세자금대출 모집, 대출상담, 상환기일 안내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니며,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2누1814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29649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적은 '000원'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제18호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가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 용역이 성질상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여신 전문금융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용역인 전세자금 대출모집, 대출신청 시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대출신청서류 전달, 대출상담, 이사기일 및 상환기일 안내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에 그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 은행도 아니고,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세 대상사업인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