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9,640,693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12억 8,000만 원을 이자 ‘기준금리 0.36%’, 변제기 2009. 11. 24.로 정하여 대출해주면서(이하 ‘2006. 11. 24.자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지연손해금률 및 대출기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1차 대출계약에 의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제5조 제1항).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7%,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채무자 대출금리 8%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10%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이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로 적용하기로 하고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21%로 적용한다.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은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원고는 2011. 2. 1. 피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형 기준금리 - 0.37%’, 변제기 2014. 2. 1.로 정하여 대출해주면서(이하 ‘2011. 2. 1.자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2006. 11. 24.자 대출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제1차 대출계약과 같이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자 대출금리에 7~10%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