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6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7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