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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가합2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1201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전주시’로 기재된 액면금 2억 2,6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위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1201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2. 14.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2014. 10. 14.이고, 그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