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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7:43경 춘천시 B아파트 103동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