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가합101299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3, 4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3, 4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