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279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