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16. 선고 2014가단8029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4가단80295 청구이의
원고
1. A
2. B
피고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6382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유현영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