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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3.29.선고 2012누311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누3114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14033 판결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수정사항

가. 원고가 당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 12 행의 '업무상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택

판사임정엽

판사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