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2013도4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 한강제추행 { 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 )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P ( 국선 )
변호사 I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3450 판결
2013. 9. 13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의 언니인 피해자 사이에도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