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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9. 선고 2014누497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누497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조행위 · 수출행위 중 지명령 및 과징금 48,388,115원 부과처분, 수출행위 중지명령 및 과징금 19,495,364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5면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AA, AB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9면 12행 "을 제4호증" 다음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을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석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