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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94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① 신한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20,295,44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우리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11,959,60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삼성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8,077,07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②, ③ 청구는 인용하고 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 14. B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가 발행하는 신용카드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에 통합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신한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신한카드는 2013. 6. 21.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신한카드의 위임을 받고 2014. 3.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카드대금 원리금은 2014. 2. 23. 기준 20,295,443원(= 원금 10,427,253원 지연손해금 9,868,19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원리금 20,295,443원과 그중 원금 10,427,253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