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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070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피항소인이 항소심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256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제1심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후의 각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폐문부재 내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이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7. 6. 23.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2. 21.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날부터 2주 이내인 2018. 12. 28.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18. 12. 21.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적법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3.선고 2015가합567512
-서울고등법원 2017.6.23.선고 2016나207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