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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2 2013고단2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워 금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와 피의자 인착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입원 일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소년인 점 등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