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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3 2019가단12654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9.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7. 3. 28.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9,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거래 약정( 대출과목: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개시일: 2017. 3. 30.,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매월 상환 기일에 지급) 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 이라 하고,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서 이자율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 결정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자 ㆍ 분할 상환금 ㆍ 분할 상환원리 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019. 7. 31. 기준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 배상금율은 연 10% 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2017. 7.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 받았으나, 2019. 7. 31.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기한의 이익 상실 일인 2019. 7. 31. 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 8,250만원이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7. 23.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9. 7.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