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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노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검사

검사

신현성

변 호 인

변호사 윤보은외 1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의 신고의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관리 및 안전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들로 보아야 하고, 특정고압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을 신고의무자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제20조 (사용신고 등)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나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 에 따라 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 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2)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등) ① 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생략) 소재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1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3. 9.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ENC, △△건설 등과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공소외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들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부분을 독자적으로 직접 시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이하 ‘이 사건 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였다.

다. 판단

(1) 가스사용 신고의무자

살피건대,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이 명문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은 ‘일정규모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를 250kg 이상의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거나, 50㎥ 이상의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면서,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게 가스사용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용되는 구법 제1조 규정과 같이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스사용시설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면서 그것들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예방조치를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점, ③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그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방식이나 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 규모의 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할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업체가 이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것이고, 가스사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하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수급업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위 법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그 시설 및 용기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게 하고( 제1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받게 하며( 제23조 ),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5조 ) 있는바, 이러한 의무들은 공사의 직접 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직접 시공자를 위와 같은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위 법 제20조 제1항 의 단서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등록을 한 자의 경우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의무를 면제하였는데,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로 위와 같은 자동차들을 사용하여 여러 공사를 시행하는 자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공사시행자들에게 따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의무자란 고압가스 저장탱크 등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할 예정인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스 사용시설을 직접적으로 점유·관리한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수급업체인 위 공소외 주식회사 등이었던 점, ② 위 공소외 주식회사 등이 고압가스 저장용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사용량, 저장용기의 보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고, 위 공소외 주식회사 등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압가스 저장용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한 점, ③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자신이 맡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2 주식회사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스 사용시설을 지배하면서 점유·관리하여온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수급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 등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수급업체의 특정고압가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지시·감독을 하여 이 사건 가스 사용시설을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수급업체들의 미신고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단순히 고압가스 저장용기의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 , 2호 에서 말하는 저장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김효진 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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