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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정5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매절차를 통해 인천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이하 ‘E건물’라고만 한다) B동 지상 1층(상점)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F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경과 2012. 9. 10.경 2회에 걸쳐 E건물 B동 지상 1층에 있는 하역장 옆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를 쇠막대와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고,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놓고,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무빙워크의 지상 1층 입구를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폐쇄하고, 그 무렵 공용부분인 E건물 B동 1층 외벽인 유리벽을 철거하고, 공개공지의 조경 및 화단 일부를 철거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E건물 B동 지하 1층(상점)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8. 13.경부터 해당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피해자 H과 G 및 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려는 I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2. 8. 30.경과 2012. 9. 10.경 2회에 걸쳐, E건물 B동 지상 1층에 있는 하역장 옆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를 쇠막대와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고,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하 ‘제1계단’이라 한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놓고,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무빙워크의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