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PET 1개(증 제5호),...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 부분 당시 피고인은 장도리의 쇠 부분이 아니라 나무 재질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를 가격하였고, 위 피해자는 최초 병원 진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