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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1406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 2. 5. 선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울산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146918호 사건에서 2008. 2. 5. ‘피고(이 사건 원고)는 B과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3,997,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08. 3. 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4899호로 파산선고를, 2009. 9. 21. 같은 법원 2008하면34899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