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맞은 편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구 E을 경유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3에 있는 내당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구 E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특히 후진하여 진행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방향으로 후진 진행하여, 편도 3차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