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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0224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2009. 10. 31.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주식 6,666주를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성동세무서장은 2013. 11. 11. B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2013. 11. 29. 위 증여세 425,560,5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1) B는 이 사건 처분 중 ①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C이 보유한 해외법인(자회사) 주식을 30% 할증하여 반영한 부분(이하 ‘할증평가 부분’이라 한다)과 ②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적용하지 않고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부분(이하 ‘부정무신고 부분’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며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B는 2015. 2. 13.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315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B의 주장 중 할증평가 부분은 배척하고 부정무신고 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46,997,293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쌍방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31595호)와 상고(대법원 2016두47512호 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관련소송 제1심판결은 2019. 3.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9. 4. 11.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46,997,293원과 국세환급가산금 5,509,507원 합계 52,50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