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조심2010전1094 (2010.09.07)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2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XX
OO세무서장
2011. 8. 11.
2011.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56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경부터 충북 XX군 XX면 XX리 000에서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 하다가 2009. 7. 6 경 OO시 OO구 OO동 000-0로 사업장을 이전 하여 2010년경까지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 라고만 한다) AA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9.236,36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를 합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AA세무서장으로부터 △△석유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2010.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살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45,568,320원을 부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9.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석유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상적인 유류거래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석유의 유류거래 등
(가) △△석유는 2007, 11, 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9. 30. 폐업한 사업자 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티티의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임차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나) △△석유 AA지점은 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2기 14억 6,723만 원, 2008년 제1기 253억 8,314만 원,2008년 제2기 43억 2,528만 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처 중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기업에너지는 각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석유가 송금한 유류대금이 인출되어 △△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석유 AA지점은 2007년 제2기 14억 7,833만 원,2008년 제1기 254억 9,901만 원, 2008년 제2기 43억 3,232만 원을 매출액으로 선고하였으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그에 상당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었다.
(다) 이에 AA세무서장은 △△석유의 위 매입액 중 310억 724만 원, 매출액 중 312억 3,115만 원을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석유의 대표자 정AA 및 △△석유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의 주유소 운영 등
(가) 원고는 1999. 4. 1.부터 XX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07. 11 경 △△석유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한BB의 권유로 △△석유와 거래를 하였다.
(나) 당시 한BB는 원고를 비롯하여 자산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석유의 관리이사인 박CC에게 연락하면, 박CC가 원고 등에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석유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유류를 수령하고 난 며칠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거나 한BB로부터 전달받았다
(다) △△석유 명의로 원고에게 발행된 출하전표에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권DD은 다른 유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 운송을 의뢰받아 원고 운영의 XX주유소에 배달한 적은 있으나 △△석유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적은 없었다 한편, 원고가 △△석유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AA저유소 또는 BB저유소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지가 AA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2008. 1. 21 자, 2008. 1. 25 자, 2008. 1. 31 자, 2008. 2. 5 자, 2008. 5. 29.자, 2008. 6. 27 자 각 출하전표와 출하지가 BB저유소로 기재 되어 있는 2008. 1. 22자 출하전표에는 출하자가 모두 박EE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8. 1 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AA저유소와 BB저유소, 즉 ▲▲공사 AA지사, SS에너지 주식회사 BB물류센터, YY칼텍스 BB저유소, HH뱅크 및 KK BB저유소에서 △△석유 또는 원고에게 유류가 출고된 내역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BB, 권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발행 일시에 유류가 원고 운영의 주유소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석유 명의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석유는 유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점, ② 이와 같이 △△석유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석유가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석유는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석유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석유를 매입처로 위장한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석유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석유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한BB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유류의 연수 당시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며칠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석 유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석유 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에 기재된 저유소에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석유에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