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8. 5. 25.부터 2023.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D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2018. 9. 13. 사망하였고, D의 직계존속도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D의 형제자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 E의 배우자인 피고 B[이하 위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B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이 D의 공동상속인이 되는데(각 1/5 지분),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법원 2018느단181호로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8. 12. 1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B도 이 법원 2019느단43호로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9. 5. 1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D 내지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8. 12. 24.까지 3개월분 차임 3,300,000원과 수도세 303,800원, 전기세 1,157,700원 합계 4,761,5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한정승인제도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상속채무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