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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4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